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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대법원에 대해 글쓴지 하루도 안 되서 미국 정치사에서 연방대법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건이 터졌다. 트럼프가 임기 중에 했던 몇가지 행동에 대해 면책권한이 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에서 일부 면책권한을 인정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 임기중에 한 공식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일부 면책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내가 잘 모르지만 뉴스나 기사를 좀 읽어보니 일단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면책권한의
범주를 명시하지 않은듯 하다(틀렸다면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1. 대통령은 하나의 정부기구로서 어느정도의 면책권한이 필요하다.
2. 면책권한은 공식적인 업무에 제한된다.
3. 다만 대통령의 모든 공식적인 업무가 면책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회와 함께 가져가는 권한은 면책권한이 적용되면 안된다.
4. 비공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업무는 면책권한이 없다.
5. 어떤 것이 비공식적이고 아닌지는 워싱턴 DC의 U.S. District Court에서 결정해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다.
내가 미국 주정부 법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연방법원의 경우 3가지 종류의 법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U.S. District Court'는 연방지방법원에 해당한다. U.S. Courts of Appeals는 항소법원쯤 될듯하다. 연방대법원은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것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인지는 연방지방법원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저번 미국 대선직후에 벌어진 2021년 국회의사당 점거를 비롯해 몇가지 사건에 대해 발동된 특검의 일부다. 본래 재판 일정은 3월 4일이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항소법원에 항고했다. 특검을 맡은 잭 스미스는 이를 보고 아예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는 식으로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이 특검 쪽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 인해 어느정도 시일이 지연됐다. 당시에는 아마 지나치게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릴 신속하게 심산으로 대법원 쪽으로 사건을 보낸듯 하다. 근데 이게 거부되면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재판기일이 미뤄진 듯 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에게 제기된 주요 4가지 혐의에 대한 최종판결이 11월 이전에 나올지 불투명해졌다. 정확하게 무슨 판결을 내린건지 알아보고 싶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문도 읽어봤지만 대강 갈래만 알겠고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지 도통 알수가 없었다. 기사를 봐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기만 하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알려주는 기사가 많이 없다.
다만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판단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트럼프가 당시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에게 대통령 선거 결과 인준을 상원에서 거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건이다. 정확히는 이게 "공식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요청인지, "비공식적 영역"에 해당하는 요청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비공식적인 영역이면 면책권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열려있는듯 하다.
특검 쪽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 이전에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있어서 사법리스크를 거의 없다시피 줄였고, 실제로 당선이 된다면 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하릴없이 지연시키거나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
현재 바이든은 토론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가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자들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선레이스 강행을 고집했을 때 트럼프에게 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며칠전부터 백악관에 신경의학자가 다녀갔고, 이게 대통령의 건강상태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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